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57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 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안건 심의시마다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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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297mm×210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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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직무윤리 서약서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2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상기 본인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직위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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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의 위촉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의 해촉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6조 · 위원의 의무제7조 · 위원장의 직무제8조 · 위원회 회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