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위원회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57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 소집을 원하는 위원회 위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심의안건과 심의일시 및 심의장소 등이 기재된 회의 자료를 회의 개최예정 7일 전까지 위원장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사안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당일 배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사ㆍ심의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원안동의"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동의"3.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동의나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대"4.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심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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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57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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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6 시행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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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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