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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구매기준조문 원문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방사성동위원소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밀봉선원이 내장된 기기 및 방사선발생장치를 도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2.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승인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 전 반드시 허가증에
  • 제25조 · 기록 및 비치조문 원문
    ① 방사선작업업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항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ㆍ보존한다.1. 방사성동위원소의 구매에 관한 사항: 별지 제1호 서식(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요구서)2. 사용 방사성동위원소의 취득에 관한 사항: 별지 제2호 서식(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득기록부)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에 관한 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구매기준조문 원문
    내인지를 확인한 후 판매기관에 요청한다.3.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취득한 방사성동위원소등이 구매 요구한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구매신청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득기록부에 구매ㆍ사용ㆍ저장 내역을 기록하는 등 구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25조 · 기록 및 비치조문 원문
    를 비치하여 기록ㆍ보존한다.1. 방사성동위원소의 구매에 관한 사항: 별지 제1호 서식(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요구서)2. 사용 방사성동위원소의 취득에 관한 사항: 별지 제2호 서식(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득기록부)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별지 제3호 서식(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록부(개봉선원)), 별지 제4호 서식(방사성동위원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기록 및 비치조문 원문
    성동위원소등의 구매요구서)2. 사용 방사성동위원소의 취득에 관한 사항: 별지 제2호 서식(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득기록부)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별지 제3호 서식(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록부(개봉선원)), 별지 제4호 서식(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록부(밀봉선원)), 별지 제5호 서식(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록부)4. 방사성폐기물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기록 및 비치조문 원문
    관한 사항: 별지 제2호 서식(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득기록부)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별지 제3호 서식(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록부(개봉선원)), 별지 제4호 서식(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록부(밀봉선원)), 별지 제5호 서식(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록부)4. 방사성폐기물의 보관ㆍ폐기에 관한 사항: 별지 제6호 서식(방사성폐기물 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기록 및 비치조문 원문
    부)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별지 제3호 서식(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록부(개봉선원)), 별지 제4호 서식(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록부(밀봉선원)), 별지 제5호 서식(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록부)4. 방사성폐기물의 보관ㆍ폐기에 관한 사항: 별지 제6호 서식(방사성폐기물 보관ㆍ폐기기록부)5. 배수구에서의 폐수관리에 관한 사항: 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기록 및 비치조문 원문
    (개봉선원)), 별지 제4호 서식(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록부(밀봉선원)), 별지 제5호 서식(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록부)4. 방사성폐기물의 보관ㆍ폐기에 관한 사항: 별지 제6호 서식(방사성폐기물 보관ㆍ폐기기록부)5. 배수구에서의 폐수관리에 관한 사항: 별지 제7호 서식(폐수관리 기록부)6. 배기구에서의 배기관리에 관한 사항: 별지 제8호 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기록 및 비치조문 원문
    식(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록부)4. 방사성폐기물의 보관ㆍ폐기에 관한 사항: 별지 제6호 서식(방사성폐기물 보관ㆍ폐기기록부)5. 배수구에서의 폐수관리에 관한 사항: 별지 제7호 서식(폐수관리 기록부)6. 배기구에서의 배기관리에 관한 사항: 별지 제8호 서식(배기관리 기록부)7.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시설등에서의 공간선량률 및 표면오염도 측정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기록 및 비치조문 원문
    지 제6호 서식(방사성폐기물 보관ㆍ폐기기록부)5. 배수구에서의 폐수관리에 관한 사항: 별지 제7호 서식(폐수관리 기록부)6. 배기구에서의 배기관리에 관한 사항: 별지 제8호 서식(배기관리 기록부)7.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시설등에서의 공간선량률 및 표면오염도 측정에 관한기록: 별지 제9호 서식(공간선량률 및 표면오염도 측정기록부)8. 밀봉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기록 및 비치조문 원문
    록부)6. 배기구에서의 배기관리에 관한 사항: 별지 제8호 서식(배기관리 기록부)7.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시설등에서의 공간선량률 및 표면오염도 측정에 관한기록: 별지 제9호 서식(공간선량률 및 표면오염도 측정기록부)8. 밀봉선원의 누설점검 측정에 관한 사항: 별지 제10호 서식(누설점검 측정기록부)9.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방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기록 및 비치조문 원문
    의 사용시설등에서의 공간선량률 및 표면오염도 측정에 관한기록: 별지 제9호 서식(공간선량률 및 표면오염도 측정기록부)8. 밀봉선원의 누설점검 측정에 관한 사항: 별지 제10호 서식(누설점검 측정기록부)9.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에 과한 기록: 별지 제11호 서식(방사선관리구역 출입기록부)10. 방사선작업종사자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기록 및 비치조문 원문
    록부)8. 밀봉선원의 누설점검 측정에 관한 사항: 별지 제10호 서식(누설점검 측정기록부)9.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에 과한 기록: 별지 제11호 서식(방사선관리구역 출입기록부)10.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별지 제12호 서식(방사선작업종사자등 교육기록부) 및 교육훈련 증빙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기록 및 비치조문 원문
    수시출입자의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에 과한 기록: 별지 제11호 서식(방사선관리구역 출입기록부)10.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별지 제12호 서식(방사선작업종사자등 교육기록부) 및 교육훈련 증빙자료11.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로 건강진단 실시여부에 관한 사항: 별지 제13호 서식(방사선작업종사자등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기록 및 비치조문 원문
    훈련에 관한 사항: 별지 제12호 서식(방사선작업종사자등 교육기록부) 및 교육훈련 증빙자료11.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로 건강진단 실시여부에 관한 사항: 별지 제13호 서식(방사선작업종사자등 건강진단기록부) 및 건강진단 사본12.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인적사항 및 방사선작업 종사 이력에 관한 사항: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기록 및 비치조문 원문
    별지 제13호 서식(방사선작업종사자등 건강진단기록부) 및 건강진단 사본12.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인적사항 및 방사선작업 종사 이력에 관한 사항: 별지 제14호 서식(방사선작업종사자등 이력카드)13.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사항: 별지 제15호 서식(방사선작업종사자등 피폭선량기록부)② 제1항의 기록 중 제11호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기록 및 비치조문 원문
    수시출입자의 인적사항 및 방사선작업 종사 이력에 관한 사항: 별지 제14호 서식(방사선작업종사자등 이력카드)13.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사항: 별지 제15호 서식(방사선작업종사자등 피폭선량기록부)② 제1항의 기록 중 제11호, 제12호, 제13호의 기록은 사용 폐지 시까지, 제5호, 제6호 및 제7호의 기록은 10년간,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관, 처리, 배출 및 폐기 기준조문 원문
    도규정」(위원회 고시)에 따라 폐기시설운영자에게 인도하여 폐기한다.④ 신고대상 밀봉선원이 내장된 기기 또는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를 불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불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