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구매기준조문 원문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방사성동위원소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밀봉선원이 내장된 기기 및 방사선발생장치를 도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2.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승인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 전 반드시 허가증에
- 제25조 · 기록 및 비치조문 원문
① 방사선작업업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항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ㆍ보존한다.1. 방사성동위원소의 구매에 관한 사항: 별지 제1호 서식(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요구서)2. 사용 방사성동위원소의 취득에 관한 사항: 별지 제2호 서식(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득기록부)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에 관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