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총 41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 예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공포 2023-11-01 · 시행 2023-11-01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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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관, 처리, 배출 및 폐기 기준제11조 사업소내 운반기준제12조 사업소 외 운반기준제13조 취급자제14조 적재방법 등제15조 혼재제한제16조 표지 또는 표시제17조 적재한도제18조 차량의 방사선량률제19조 운전자 등제2조 정의제20조 선박, 항공기 및 우편에 의한 운반 등제21조 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 등제22조 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제23조 방사선량 측정제24조 건강진단제25조 기록 및 비치제26조 교육훈련제26의2조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제26의3조 보수교육제27조 장비의 보정등제28조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조치제29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위험시의 조치 등제31조 보안관리제32조 누설점검제33조 보고제34조 작업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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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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