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총 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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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 예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공포 2023-11-01 · 시행 2023-11-01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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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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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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