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0조 (보관, 처리, 배출 및 폐기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원 안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보관ㆍ처리 및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에 따르는 외에 제8조제1항각호(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제7호중 "사용 또는 분배시설"은 "보관ㆍ처리 및 배출시설"로 본다.1. 기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이를 배기설비로 정화하거나 배출할 것2. 제1호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기설비의 배기구에서의 배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 이하로 할 것. 다만, 배기구에서의 배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 이하로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배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감시하기 위한 배기감시설비를 하고 사업소 등의 경계 외부에서의 공기 중 방사성동위원소 농도를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 이하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것3. 배기설비에 부착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제거하는 때에는 깔개ㆍ밑받이 또는 흡수재 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ㆍ기구 및 보호구를 사용할 것4.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보관ㆍ처리 또는 배출할 것가. 배수설비로 정화하거나 배출할 것나. 용기에 넣거나 고형화처리설비 안에서 콘크리트 기타 고형화재료로 고형화하여 보관할 것다.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각할 것5. 제4호 가목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배수구에 있어서의 배출액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 이하로 할 것. 다만 배수구에서의 배수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 이하로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배수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감시하기 위한 배수감시설비를 하고 사업소의 경계 외부에서의 수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 이하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것6. 제4호 가목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액을 처리하는 때 또는 동목의 배수설비의 부착물 또는 침전물 등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제거하는 때에는 깔개ㆍ밑받이 또는 흡수재 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ㆍ기구 또는 보호구를 사용할 것7. 제4호 나목의 방법으로 보관하는 경우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넣는 용기는 액체가 흘러넘치지 아니하는 구조 및 액체가 침투할 수 없는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을 것8. 제4호 나목의 방법 중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용기에 넣어 보관하는 경우 당해 용기가 균열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밑받이ㆍ흡수재 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의 확산을 방지할 것9. 제4호 나목의 방법 중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확산 또는 누설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고체폐기물은 전량 수거하여 보관하였다가 영 제107조제1항에 따라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하는 경우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위원회 고시)에 따라 자체 처분한다.
제2항의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초과하는 방사성폐기물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위원회 고시)에 따라 폐기시설운영자에게 인도하여 폐기한다.
신고대상 밀봉선원이 내장된 기기 또는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를 불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불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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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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