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7조 (구매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성동위원소의 구매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방사성동위원소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밀봉선원이 내장된 기기 및 방사선발생장치를 도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2.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승인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 전 반드시 허가증에 기재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종류 및 연간 사용한도량의 범위 내인지를 확인한 후 판매기관에 요청한다.3.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취득한 방사성동위원소등이 구매 요구한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구매신청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득기록부에 구매ㆍ사용ㆍ저장 내역을 기록하는 등 구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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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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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