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7조 (구매기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성동위원소의 구매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방사성동위원소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밀봉선원이 내장된 기기 및 방사선발생장치를 도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2.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승인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 전 반드시 허가증에 기재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종류 및 연간 사용한도량의 범위 내인지를 확인한 후 판매기관에 요청한다.3.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취득한 방사성동위원소등이 구매 요구한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구매신청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득기록부에 구매ㆍ사용ㆍ저장 내역을 기록하는 등 구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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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요구서 구 매 자 | 부 서 명 | | 직 위 | 구 매 자 | 성 명 | | 전 화 | 구 매 내 역 | 핵종/수량 (RG의 경우 최대 관전압 및 관전류/수량) | | | 구 매 내 역 | 화학적 상태 | | | 구 매 내 역 | 제 조 회 사 | ※ 기기에 내장되어 사용되는…
[별지 제2호 서식]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득기록부 취득 일자 | 관리 번호 | 선원 구분 | 핵종 | 등급 | 품명 | 모델 번호 | 승인 번호 | 제작사 | 방사능량 (Bq 또는 kV/mA) | 수량 | 사용 부서 | 사용 장소 | 저장 장소 | 관리자 확인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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