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5조 (기록 및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사선작업업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항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ㆍ보존한다.1. 방사성동위원소의 구매에 관한 사항: 별지 제1호 서식(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요구서)2. 사용 방사성동위원소의 취득에 관한 사항: 별지 제2호 서식(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득기록부)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별지 제3호 서식(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록부(개봉선원)), 별지 제4호 서식(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록부(밀봉선원)), 별지 제5호 서식(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록부)4. 방사성폐기물의 보관ㆍ폐기에 관한 사항: 별지 제6호 서식(방사성폐기물 보관ㆍ폐기기록부)5. 배수구에서의 폐수관리에 관한 사항: 별지 제7호 서식(폐수관리 기록부)6. 배기구에서의 배기관리에 관한 사항: 별지 제8호 서식(배기관리 기록부)7.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시설등에서의 공간선량률 및 표면오염도 측정에 관한기록: 별지 제9호 서식(공간선량률 및 표면오염도 측정기록부)8. 밀봉선원의 누설점검 측정에 관한 사항: 별지 제10호 서식(누설점검 측정기록부)9.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에 과한 기록: 별지 제11호 서식(방사선관리구역 출입기록부)10.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별지 제12호 서식(방사선작업종사자등 교육기록부) 및 교육훈련 증빙자료11.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로 건강진단 실시여부에 관한 사항: 별지 제13호 서식(방사선작업종사자등 건강진단기록부) 및 건강진단 사본12.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인적사항 및 방사선작업 종사 이력에 관한 사항: 별지 제14호 서식(방사선작업종사자등 이력카드)13.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사항: 별지 제15호 서식(방사선작업종사자등 피폭선량기록부)
②제1항의 기록 중 제11호, 제12호, 제13호의 기록은 사용 폐지 시까지, 제5호, 제6호 및 제7호의 기록은 10년간, 기타의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③제1항의 기록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ㆍ비치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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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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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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