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1.>③ 간사는 회의 시작 전에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을 확인하고 출석한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11.>④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1.>③ 간사는 회의 시작 전에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을 확인하고 출석한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11.>④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제출한 검정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과정은 비공개로 한다.②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기상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정대행기관 지정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검정대행기관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기상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정대행기관 지정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검정대행기관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⑤ 검정대행기관의 점검은 검정대행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실시한다.⑥ 점검공무원은 점검이 끝나면 검정대행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의 현지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⑦ 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점검 결과 기상청장으로부터 개선 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기상청장이 정한 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고
검정증명서에는 검정유형(실내검정, 현장검정)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검정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