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제14조 (검정성적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정증명서에는 검정유형(실내검정, 현장검정)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검정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지진 관측 장비 검정성적서
| 지진 관측 장비 검정성적서(실내) (제14조 관련) 비고: “기준기”란 지진 관측 장비 검정의 기준이 되는 기기로서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이나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측정기기를 말한다. | 비고: “기준기”란 지진 관측 장비 검정의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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