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제12조 (검정대행기관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진관측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지진 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검정대행기관이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2. 검정대행기관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3. 그 밖에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서 기상청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정대행기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정요원의 적정 여부2. 검정설비의 적정 여부3. 검정 기준의 준수 여부4. 검정자료의 작성ㆍ관리 및 검정증명서 발급의 적합성 여부5. 검정설비 점검일지 등 관계장부 기록 및 보존의 적정성 여부6.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 처리기간 준수 여부7. 기상청장의 개선 요구 및 시정명령 이행사항8. 그 밖에 기상청장이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검정대행기관을 점검하는 사람(이하 "점검공무원"이라 한다)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해당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검정대행기관의 점검은 검정대행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점검공무원은 점검이 끝나면 검정대행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의 현지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점검 결과 기상청장으로부터 개선 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기상청장이 정한 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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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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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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