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제12조 (검정대행기관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진관측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지진 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검정대행기관이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2. 검정대행기관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3. 그 밖에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서 기상청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검정대행기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정요원의 적정 여부2. 검정설비의 적정 여부3. 검정 기준의 준수 여부4. 검정자료의 작성ㆍ관리 및 검정증명서 발급의 적합성 여부5. 검정설비 점검일지 등 관계장부 기록 및 보존의 적정성 여부6.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 처리기간 준수 여부7. 기상청장의 개선 요구 및 시정명령 이행사항8. 그 밖에 기상청장이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검정대행기관을 점검하는 사람(이하 "점검공무원"이라 한다)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해당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검정대행기관의 점검은 검정대행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⑥점검공무원은 점검이 끝나면 검정대행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의 현지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점검 결과 기상청장으로부터 개선 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기상청장이 정한 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