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제10조 (검정대행기관 지정대장 등의 작성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정대행기관 지정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검정대행기관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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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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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