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제7조 (검정대행기관 지정 신청서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제출한 검정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과정은 비공개로 한다.
②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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