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제7조 (검정대행기관 지정 신청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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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제출한 검정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과정은 비공개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제출한 검정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과정은 비공개로 한다.
②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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