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절차의 구성조문 원문
라 한다)가 관련 구비서류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를 판정하는 단계가. 접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및 시행규칙 제130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하는 단계나. 심사: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라 구비서류에 작성된 내용에 대한 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라 한다)가 관련 구비서류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를 판정하는 단계가. 접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및 시행규칙 제130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하는 단계나. 심사: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라 구비서류에 작성된 내용에 대한 서
비스의 복잡성 등에 부합하고 제5장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내부결재를 받은 후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검토과정에서 승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관련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운영자로부터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의 안전관리시스템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5장에서 정한 관련 변경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심사하여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별표 3의 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