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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6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절차의 구성조문 원문
    라 한다)가 관련 구비서류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를 판정하는 단계가. 접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및 시행규칙 제130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하는 단계나. 심사: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라 구비서류에 작성된 내용에 대한 서

별지 제6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판정조문 원문
    비스의 복잡성 등에 부합하고 제5장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내부결재를 받은 후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검토과정에서 승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관련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심사일반조문 원문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운영자로부터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의 안전관리시스템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5장에서 정한 관련 변경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심사하여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별표 3의 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