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23조 (심사일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운영자로부터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의 안전관리시스템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5장에서 정한 관련 변경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심사하여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별표 3의 점검표 중 변경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질의항목을 활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변경승인이 불가하며 변경승인이 불가한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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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안전관리시스템 최초승인 점검표
1. 일반사항 가. 아래의 평가표는 안전관리시스템 최초승인에만 활용 할 수 있다. 나. 평가표에서 "적합"의 의미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가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는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성숙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숙도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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