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23조 (심사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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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운영자로부터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의 안전관리시스템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5장에서 정한 관련 변경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심사하여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별표 3의 점검표 중 변경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질의항목을 활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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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운영자로부터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의 안전관리시스템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5장에서 정한 관련 변경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심사하여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별표 3의 점검표 중 변경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질의항목을 활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변경승인이 불가하며 변경승인이 불가한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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