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5조 (절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최초승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관련 구비서류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를 판정하는 단계가. 접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및 시행규칙 제130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하는 단계나. 심사: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라 구비서류에 작성된 내용에 대한 서류심사를 하고 서류에 포함된 내용의 진위를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단계다. 판정: 가목 및 나목 관련 사항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심사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는 단계2. 이행상태 확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가 승인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작성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보완하도록 지시하는 단계3. 모니터링 및 감독: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성숙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단계가. 모니터링1) 위험도관리: 운영자가 발굴한 위해요인에 대한 현황,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분석ㆍ평가 결과, 위험도를 경감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운영자에게 보완하도록 지시하는 활동2) 안전성과관리: 운영자가 실시한 안전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관련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개선하도록 하는 활동나. 감독운영자가 운영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성숙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활동4. 변경승인: 운영자가 시행규칙 제130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여 변경승인을 하는 단계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을 하는 자(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는 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위해요인을 인지한 경우, 이를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서 명시한 사항에 대한 추진일정을 안전관리시스템 신청자 또는 운영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