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5조 (절차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최초승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관련 구비서류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를 판정하는 단계가. 접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및 시행규칙 제130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하는 단계나. 심사: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라 구비서류에 작성된 내용에 대한 서류심사를 하고 서류에 포함된 내용의 진위를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단계다. 판정: 가목 및 나목 관련 사항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심사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는 단계2. 이행상태 확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가 승인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작성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보완하도록 지시하는 단계3. 모니터링 및 감독: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성숙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단계가. 모니터링1) 위험도관리: 운영자가 발굴한 위해요인에 대한 현황,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분석ㆍ평가 결과, 위험도를 경감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운영자에게 보완하도록 지시하는 활동2) 안전성과관리: 운영자가 실시한 안전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관련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개선하도록 하는 활동나. 감독운영자가 운영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성숙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활동4. 변경승인: 운영자가 시행규칙 제130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여 변경승인을 하는 단계
②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을 하는 자(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는 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위해요인을 인지한 경우, 이를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담당부서장은 제1항에서 명시한 사항에 대한 추진일정을 안전관리시스템 신청자 또는 운영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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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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