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17조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신청자가 운영하고자 하는 조직의 규모 및 서비스의 복잡성 등에 부합하고 제5장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내부결재를 받은 후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토과정에서 승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관련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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