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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에서 별지 서식 3개와 근거 조문 4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인증기관 지정심사 등조문 원문
    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반은 규칙 제40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해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규칙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등조문 원문
    은 인증기관이 법 제32조, 제45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점검반은 인증기관을 점검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점검 보고서에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⑥ 원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었을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심사결과의 통보 등조문 원문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사 결과 규칙 제4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② 인증기관 지정서의 지정번호는 인증기
  • 제6조 · 인증기관의 승계조문 원문
    ① 원장은 규칙 제48조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제출한 승계신고서를 확인한 후 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규칙 제40조제2항을 준용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시, 인증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