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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인증기관 지정심사 등조문 원문
    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반은 규칙 제40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해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규칙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등조문 원문
    은 인증기관이 법 제32조, 제45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점검반은 인증기관을 점검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점검 보고서에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⑥ 원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었을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심사결과의 통보 등조문 원문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사 결과 규칙 제4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② 인증기관 지정서의 지정번호는 인증기
  • 제6조 · 인증기관의 승계조문 원문
    ① 원장은 규칙 제48조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제출한 승계신고서를 확인한 후 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규칙 제40조제2항을 준용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시, 인증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