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인증기관 지정심사 등조문 원문
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반은 규칙 제40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해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규칙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반은 규칙 제40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해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규칙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은 인증기관이 법 제32조, 제45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점검반은 인증기관을 점검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점검 보고서에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⑥ 원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었을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사 결과 규칙 제4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② 인증기관 지정서의 지정번호는 인증기
① 원장은 규칙 제48조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제출한 승계신고서를 확인한 후 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규칙 제40조제2항을 준용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시, 인증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