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3조 (인증기관 지정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8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세부 세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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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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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원장은 소속공무원 2명 이상으로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반은 규칙 제40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해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규칙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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