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3조 (인증기관 지정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8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세부 세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원장은 소속공무원 2명 이상으로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반은 규칙 제40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해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규칙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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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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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