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8조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8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세부 세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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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규칙 제44조에 따라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규칙 제44조에 따라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인증기관에 인증업무의 수행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인증기관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에 대한 점검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④원장은 소속공무원 2명을 1개 반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점검반은 인증기관이 법 제32조, 제45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점검반은 인증기관을 점검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점검 보고서에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원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법 제32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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