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8조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8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세부 세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규칙 제44조에 따라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인증기관에 인증업무의 수행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인증기관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에 대한 점검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④원장은 소속공무원 2명을 1개 반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점검반은 인증기관이 법 제32조, 제45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점검반은 인증기관을 점검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점검 보고서에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원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법 제32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8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세부 세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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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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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인증기관 지정심사 등제4조 · 시험ㆍ검사기관제5조 · 심사결과의 통보 등제6조 · 인증기관의 승계제7조 ·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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