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8조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등)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8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세부 세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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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검사항 가. 서류 점검사항 1) 사업계획서(인증사업 수행 관련 사업계획의 적절성 확인) 2) 인증업무규정(인증업무 규정에 포함할 사항 및 적절성 확인) 3)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시설, 검사인력, 분석장비 및 분석능력 관련 사항(위탁계약사항 등 적절성 확인) 4) 인증심사관련 서류(적절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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