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6조 (인증기관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8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세부 세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규칙 제48조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제출한 승계신고서를 확인한 후 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규칙 제40조제2항을 준용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시, 인증기관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의 지정번호를 매기고, 합병할 경우에는 존속하는 법인의 당초 지정번호를 매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번호를 매길 수 있으며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지정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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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