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5조 (심사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8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세부 세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사 결과 규칙 제4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인증기관 지정서의 지정번호는 인증기관 지정 순서별로 일련번호를 매긴다. 이 경우 맨 처음 매기는 일련번호는 101으로 한다.
③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사 결과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적합 사유와 함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부적합 사유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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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