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행위신고조문 원문
    ①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실시계획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조 · 행위수리조문 원문
    영자 및 관제업무 종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철도시설관리자는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명령한 안전조치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또는 도시철도 자체 기준)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카드에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 · 안전점검조문 원문
    제3호서식의 철도보호지구관리대장에 통보받은 내용을 등재하고, 신고인의 행위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보호지구관리카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
  • 제12조 · 행위완료의 확인조문 원문
    결과,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지장이 예상되는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관리카드와 함께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안전점검조문 원문
    한다)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안전점검 매뉴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② 철도시설관리자가 제6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보호지구관리대장에 통보받은 내용을 등재하고, 신고인의 행위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