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행위신고조문 원문
①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실시계획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실시계획
영자 및 관제업무 종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철도시설관리자는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명령한 안전조치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또는 도시철도 자체 기준)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카드에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3호서식의 철도보호지구관리대장에 통보받은 내용을 등재하고, 신고인의 행위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보호지구관리카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
결과,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지장이 예상되는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관리카드와 함께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다)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안전점검 매뉴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② 철도시설관리자가 제6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보호지구관리대장에 통보받은 내용을 등재하고, 신고인의 행위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