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6조 (행위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신고서 또는 긴급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1.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명령의 필요성2. 영 제4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 필요성3.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결과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알림판 설치ㆍ안전원 배치ㆍ위험물 보관 등 철도시설의 보호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5. 철도 이용자들의 정거장 진ㆍ출입 지장여부
②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신고를 접수한 경우 철도시설 관리자와 철도운영자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운영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에게 검토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③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검토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위의 금지ㆍ제한 또는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등"이라 한다)의 필요성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한 검토결과를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토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영 제46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등을 신고인에게 명하고 조치가 완료되면 신고 수리해야 한다.
⑤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긴급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타당한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즉시 수리하거나,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등을 신고인에게 명하고 조치가 완료되면 즉시 신고 수리해야 한다.
⑥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거나 안전조치등을 명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및 관제업무 종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철도시설관리자는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명령한 안전조치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또는 도시철도 자체 기준)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카드에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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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철도보호지구 관리카드
[별지 제2호 서식] 철도보호지구 관리카드 관리번호 | | | 신 고 인 | | 신 고 일 | 주소(연락처) | | | 행위위치 | | | 행위내용 | | | 행위신고 수 리 일 | |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통보일 | 착공예정일 | | 완료예정일 | 착 공 일 | | 완 료 일 | 위험등급 | | 철도이격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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