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6조 (행위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신고서 또는 긴급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1.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명령의 필요성2. 영 제4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 필요성3.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결과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알림판 설치ㆍ안전원 배치ㆍ위험물 보관 등 철도시설의 보호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5. 철도 이용자들의 정거장 진ㆍ출입 지장여부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신고를 접수한 경우 철도시설 관리자와 철도운영자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운영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에게 검토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검토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위의 금지ㆍ제한 또는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등"이라 한다)의 필요성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한 검토결과를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토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영 제46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등을 신고인에게 명하고 조치가 완료되면 신고 수리해야 한다.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긴급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타당한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즉시 수리하거나,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등을 신고인에게 명하고 조치가 완료되면 즉시 신고 수리해야 한다.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거나 안전조치등을 명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및 관제업무 종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명령한 안전조치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또는 도시철도 자체 기준)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카드에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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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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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