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8조 (안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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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영 제49조제9호의 안전조치를 위해 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안전점검 매뉴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영 제49조제9호의 안전조치를 위해 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안전점검 매뉴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관리자가 제6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보호지구관리대장에 통보받은 내용을 등재하고, 신고인의 행위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보호지구관리카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안전조치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철도운영자는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하며 안전점검 시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안전조치등을 요구 후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해당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고 그 내용을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철도운영자로부터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철도운영자가 요구한 안전조치등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행위의 금지제한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매년 2월에 철도보호지구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매 분기마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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