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12조 (행위완료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인은 영 제46조제3항에 따라 행위가 완료되기 7일 전에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의 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대한 지장여부를 현장점검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철도시설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현장 점검결과,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지장이 예상되는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관리카드와 함께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행위 완료 전까지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자는 제6조 제3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제출한 내용과 같이 이행하지 않았거나 조치가 미흡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철도시설관리자는 보완요구에 대하여 조치계획 등을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5조에 따라 신고된 행위가 완료되면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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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철도보호지구 관리카드
[별지 제2호 서식] 철도보호지구 관리카드 관리번호 | | | 신 고 인 | | 신 고 일 | 주소(연락처) | | | 행위위치 | | | 행위내용 | | | 행위신고 수 리 일 | |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통보일 | 착공예정일 | | 완료예정일 | 착 공 일 | | 완 료 일 | 위험등급 | | 철도이격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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