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12조 (행위완료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인은 영 제46조제3항에 따라 행위가 완료되기 7일 전에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의 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대한 지장여부를 현장점검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철도시설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현장 점검결과,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지장이 예상되는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관리카드와 함께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행위 완료 전까지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자는 제6조 제3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제출한 내용과 같이 이행하지 않았거나 조치가 미흡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철도시설관리자는 보완요구에 대하여 조치계획 등을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5조에 따라 신고된 행위가 완료되면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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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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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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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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