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5조 (행위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도(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가. 철도와 공사예정지 상황을 표현한 배치도나. 설치시설의 평면도다. 철도와 시설물 사이의 표고차가 표시된 종,횡단면도라. 그 밖에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3. 신고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단, 사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첨부할 수 있다)가. 주유소, LPG 충전소 등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을 제조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또는 제조ㆍ저장ㆍ전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3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다.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굴착 또는 자갈ㆍ모래 등의 채취 행위라.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파일 항타(杭打)ㆍ천공 등 대형건설장비를 이용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마. 가공전선로(架空電線路) 또는 전신주 설치 등 전차선로와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 행위사.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판단되는 행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장비 또는 시설물(전신주 등)의 전도, 지반침하 등 긴급상황의 복구를 위해 시급하게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철도보호지구에서의 긴급행위신고서(이하 "긴급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긴급상황의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가 행위내용의 확인이나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3항에 따른 통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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