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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시험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가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을 의뢰(이하 "측정의뢰자"라 한다)할 경우에 시험기관은 측정을 완료하고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회전저항계수 측정성적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젖은노면제동력지수 측정성적서를 측정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사장이 제14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서
  • 제10조 ·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의 신고 등조문 원문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사가 직접 타이어를 수입하여 장착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이어의 자체측정승인자 또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활용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회전저항계수 측정성적서(해당 시험 타이어의 사진을 포함하며, 소수점 끝맺음 적용기준은 별표 7과 같다.)2. 별지 제2호서식의 젖은노면제동력지수 측정성적서(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시험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타이어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을 의뢰(이하 "측정의뢰자"라 한다)할 경우에 시험기관은 측정을 완료하고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회전저항계수 측정성적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젖은노면제동력지수 측정성적서를 측정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사장이 제14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서 측정을 의뢰할 경우에는 다른 측정 의뢰에
  • 제10조 ·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의 신고 등조문 원문
    시험성적서를 활용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회전저항계수 측정성적서(해당 시험 타이어의 사진을 포함하며, 소수점 끝맺음 적용기준은 별표 7과 같다.)2. 별지 제2호서식의 젖은노면제동력지수 측정성적서(해당 시험 타이어의 사진을 포함하며, 소수점 끝맺음 적용기준은 별표 7과 같다.)3. 에너지소비효율의 재측정 사유 및 개선현황(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시험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이 제14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서 측정을 의뢰할 경우에는 다른 측정 의뢰에 우선한다.③ 시험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성적서 발급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성적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시험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 제8조 · 자체측정의 승인조문 원문
    경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체측정승인자에게 변경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⑦ 자체측정승인자는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성적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체측정승인의 신청조문 원문
    ①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을 위해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타이어제작자(이하 "신청자"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측정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2. 전문인력
  • 제8조 · 자체측정의 승인조문 원문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자체측정승인자가 업체명ㆍ대표자ㆍ소재지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측정승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변경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체
    한 날로부터 36개월까지 자체측정이 유효하며, 자체측정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측정승인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자체측정승인연장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의 신고 등조문 원문
    ① 타이어제작자는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하여 측정성적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측정값을 1개 등급 이내에서 조정(하향)하여 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의 신고 등조문 원문
    및 개선현황(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② 타이어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제4조제3항 또는 제4조제4항의 세부동일모델일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타이어 모델 변경(추가)신고서에 세부동일모델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은 세부동일모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시 추가적인 증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의 신고 등조문 원문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③ 타이어제작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 중에서 생산, 수입 및 판매되지 않는 모델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타이어 모델 말소신고서를 작성하여 말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공단 이사장은 신고일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검사를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용 타이어를 구입하거나 타이어제작자와 자동차제작자의 사업장ㆍ공장ㆍ판매장소나 창고 등에서 자동차용 타이어를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의뢰서를 작성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을 의뢰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검사항목, 최초측정 시료개수, 추가측정 시료허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상관성시험조문 원문
    승인자 또는 자체측정승인 신청자는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기기의 동질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 6에 따라 시험기관과 에너지소비효율의 상관성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신청자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상관성시험 의뢰를 할 경우에 시험기관은 그 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관성시험 의뢰자가 부담한다.②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보고조문 원문
    차제작자의 경우와 복수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자동차용 타이어의 생산, 수입 판매실적 및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생산(수입)ㆍ판매실적 및 차량별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사장이 승인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개월 범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의 신고 등조문 원문
    일 이내에 공단에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공단 이사장은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확인서를 제작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 등 신고된 내용이 잘못된 경우 공단 이사장은 제작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