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시험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가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을 의뢰(이하 "측정의뢰자"라 한다)할 경우에 시험기관은 측정을 완료하고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회전저항계수 측정성적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젖은노면제동력지수 측정성적서를 측정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사장이 제14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서
- 제10조 ·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의 신고 등조문 원문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사가 직접 타이어를 수입하여 장착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이어의 자체측정승인자 또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활용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회전저항계수 측정성적서(해당 시험 타이어의 사진을 포함하며, 소수점 끝맺음 적용기준은 별표 7과 같다.)2. 별지 제2호서식의 젖은노면제동력지수 측정성적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