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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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3-12-29 · 시행 2024-01-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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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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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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