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3조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3-12-29 · 시행 2024-01-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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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의 신고 등제11조 에너지소비효율의 등급기준 등제12조 에너지소비효율의 등급 등의 표시 및 방법제13조 이의신청제14조 사후관리제15조 시정명령 등제16조 청문제17조 상관성시험제18조 수당 및 여비지급제19조 준수사항제2조 정의제20조 보고제21조 통계유지ㆍ관리제22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대상제4조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 등제5조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방법 및 최저기준제6조 시험기관의 지정 등제7조 자체측정승인의 신청제8조 자체측정의 승인제8의2조 비대면 자체측정 승인심사제9조 시험기관 및 자체측정승인의 취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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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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