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의 신고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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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타이어제작자는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하여 측정성적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측정값을 1개 등급 이내에서 조정(하향)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사가 직접 타이어를 수입하여 장착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이어의 자체측정승인자 또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활용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회전저항계수 측정성적서(해당 시험 타이어의 사진을 포함하며, 소수점 끝맺음 적용기준은 별표 7과 같다.)2. 별지 제2호서식의 젖은노면제동력지수 측정성적서(해당 시험 타이어의 사진을 포함하며, 소수점 끝맺음 적용기준은 별표 7과 같다.)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이어제작자는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하여 측정성적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측정값을 1개 등급 이내에서 조정(하향)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사가 직접 타이어를 수입하여 장착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이어의 자체측정승인자 또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활용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회전저항계수 측정성적서(해당 시험 타이어의 사진을 포함하며, 소수점 끝맺음 적용기준은 별표 7과 같다.)2. 별지 제2호서식의 젖은노면제동력지수 측정성적서(해당 시험 타이어의 사진을 포함하며, 소수점 끝맺음 적용기준은 별표 7과 같다.)3. 에너지소비효율의 재측정 사유 및 개선현황(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타이어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제4조제3항 또는 제4조제4항의 세부동일모델일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타이어 모델 변경(추가)신고서에 세부동일모델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은 세부동일모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시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타이어제작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 중에서 생산, 수입 및 판매되지 않는 모델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타이어 모델 말소신고서를 작성하여 말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공단 이사장은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확인서를 제작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 등 신고된 내용이 잘못된 경우 공단 이사장은 제작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가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한다.
⑤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타이어제작자가 신고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를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으며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 현황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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