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타이어제작자는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하여 측정성적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측정값을 1개 등급 이내에서 조정(하향)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사가 직접 타이어를 수입하여 장착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이어의 자체측정승인자 또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활용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회전저항계수 측정성적서(해당 시험 타이어의 사진을 포함하며, 소수점 끝맺음 적용기준은 별표 7과 같다.)2. 별지 제2호서식의 젖은노면제동력지수 측정성적서(해당 시험 타이어의 사진을 포함하며, 소수점 끝맺음 적용기준은 별표 7과 같다.)3. 에너지소비효율의 재측정 사유 및 개선현황(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타이어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제4조제3항 또는 제4조제4항의 세부동일모델일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타이어 모델 변경(추가)신고서에 세부동일모델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은 세부동일모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시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타이어제작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 중에서 생산, 수입 및 판매되지 않는 모델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타이어 모델 말소신고서를 작성하여 말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공단 이사장은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확인서를 제작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 등 신고된 내용이 잘못된 경우 공단 이사장은 제작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가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한다.
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타이어제작자가 신고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를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으며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 현황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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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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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