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상관성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측정승인자 또는 자체측정승인 신청자는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기기의 동질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 6에 따라 시험기관과 에너지소비효율의 상관성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신청자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상관성시험 의뢰를 할 경우에 시험기관은 그 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관성시험 의뢰자가 부담한다.
②자체측정승인자 또는 자체측정승인 신청자의 상관성시험 결과는 시험기관이 시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공단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이 결과를 승인한 날로부터 24개월까지 유효하다.
③공단이사장은 시험기관과 자체측정승인자 또는 자체측정승인 신청자로부터 보고 받은 계획과 결과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승인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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