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상관성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측정승인자 또는 자체측정승인 신청자는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기기의 동질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 6에 따라 시험기관과 에너지소비효율의 상관성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신청자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상관성시험 의뢰를 할 경우에 시험기관은 그 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관성시험 의뢰자가 부담한다.
자체측정승인자 또는 자체측정승인 신청자의 상관성시험 결과는 시험기관이 시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공단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이 결과를 승인한 날로부터 24개월까지 유효하다.
공단이사장은 시험기관과 자체측정승인자 또는 자체측정승인 신청자로부터 보고 받은 계획과 결과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승인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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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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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