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자체측정승인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을 위해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타이어제작자(이하 "신청자"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측정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2. 전문인력 현황(시험담당자의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3.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신청자가 국외에 위치한 시험ㆍ검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가 국외에 위치한 시험ㆍ검사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증빙 서류2. ILAC(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의 MRA(상호인정협정)에 서명한 인정기구가 제5조의 측정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고 인정한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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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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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