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절차조문 원문
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그 대상자에게 처분 내용, 취지 등을 설명하고 대상자로부터 상담ㆍ교육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의 상담ㆍ교육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는다. 이때 검사는 대상자에게 상담ㆍ교육기간 동안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그 대상자에게 처분 내용, 취지 등을 설명하고 대상자로부터 상담ㆍ교육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의 상담ㆍ교육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는다. 이때 검사는 대상자에게 상담ㆍ교육기간 동안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도
않을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을 위탁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사실과 상담ㆍ교육 위탁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제1항의 상담ㆍ교육 동의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보호관찰소장은 검사로부터 제2항의 상담ㆍ교육 위탁서를 수령하는 즉시 상담ㆍ교육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내
육 동의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보호관찰소장은 검사로부터 제2항의 상담ㆍ교육 위탁서를 수령하는 즉시 상담ㆍ교육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내용의 상담ㆍ교육 인수서(별지 제3호 서식)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검사는 제2항의 상담ㆍ교육 위탁서 사본과 제3항의 상담ㆍ교육 인수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보호관찰소장은 상담ㆍ교육을 종료한 때에는 2주 내에 상담ㆍ교육 결과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를 상담ㆍ교육을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사건과가 없는 청의 경우 ‘사건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보호관찰소장은 상담ㆍ교육 대상자의 소재불명, 출석 불응 등 기타 상담ㆍ교육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담ㆍ교육 불이행자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상담ㆍ교육을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로 송부하여야 하고, 사건과 담당자는 즉시 사건기록과 함께 담당검사에게 그 통보서를 전달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