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11조 (상담ㆍ수강 불이행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박범죄」 사건 처분 중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도박사건의 처리를 내실화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도박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장은 상담ㆍ교육 대상자의 소재불명, 출석 불응 등 기타 상담ㆍ교육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담ㆍ교육 불이행자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상담ㆍ교육을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로 송부하여야 하고, 사건과 담당자는 즉시 사건기록과 함께 담당검사에게 그 통보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상담ㆍ교육 불이행자 통보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취지에 반하는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 제기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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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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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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