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11조 (상담ㆍ수강 불이행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박범죄」 사건 처분 중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도박사건의 처리를 내실화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도박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관찰소장은 상담ㆍ교육 대상자의 소재불명, 출석 불응 등 기타 상담ㆍ교육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담ㆍ교육 불이행자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상담ㆍ교육을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로 송부하여야 하고, 사건과 담당자는 즉시 사건기록과 함께 담당검사에게 그 통보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장은 상담ㆍ교육 대상자의 소재불명, 출석 불응 등 기타 상담ㆍ교육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담ㆍ교육 불이행자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상담ㆍ교육을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로 송부하여야 하고, 사건과 담당자는 즉시 사건기록과 함께 담당검사에게 그 통보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상담ㆍ교육 불이행자 통보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취지에 반하는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 제기하여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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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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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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