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11조 (상담ㆍ수강 불이행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박범죄」 사건 처분 중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도박사건의 처리를 내실화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도박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장은 상담ㆍ교육 대상자의 소재불명, 출석 불응 등 기타 상담ㆍ교육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담ㆍ교육 불이행자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상담ㆍ교육을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로 송부하여야 하고, 사건과 담당자는 즉시 사건기록과 함께 담당검사에게 그 통보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상담ㆍ교육 불이행자 통보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취지에 반하는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 제기하여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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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불이행자 통보서
[별지 제5호]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불이행자 통보서 수 신 : ○○검찰청 검사장 (○○지청장) 제 목 :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불이행자 통보서 아래 사람은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에 불참하였기에 통보합니다. - 아 래 - 1. 교육대상자 인적사항 ◯ 사 건 번 호 : ◯ 성 명 : ◯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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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위탁 보호관찰소 등 지정제7조 · 불기소장 작성제8조 · 보호관찰소의 업무절차제9조 · 보호관찰소 변경제10조 · 상담ㆍ교육 종료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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