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10조 (상담ㆍ교육 종료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박범죄」 사건 처분 중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도박사건의 처리를 내실화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도박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관찰소장은 상담ㆍ교육을 종료한 때에는 2주 내에 상담ㆍ교육 결과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를 상담ㆍ교육을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사건과가 없는 청의 경우 ‘사건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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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상담·교육 결과통보서
[별지 제4호] 상담ㆍ교육 결과통보서 수 신 : ○○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 도박중독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결과통보 아래 사람에 대한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결과를 통지합니다. - 아 래 - 1. 교육대상자 인적사항 ◯ 사 건 번 호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2. 교육 실시 결과 ◯ 교육 일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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