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10조 (상담ㆍ교육 종료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박범죄」 사건 처분 중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도박사건의 처리를 내실화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도박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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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호관찰소장은 상담ㆍ교육을 종료한 때에는 2주 내에 상담ㆍ교육 결과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를 상담ㆍ교육을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사건과가 없는 청의 경우 ‘사건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관찰소장은 상담ㆍ교육을 종료한 때에는 2주 내에 상담ㆍ교육 결과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를 상담ㆍ교육을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사건과가 없는 청의 경우 ‘사건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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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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