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5조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박범죄」 사건 처분 중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도박사건의 처리를 내실화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도박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그 대상자에게 처분 내용, 취지 등을 설명하고 대상자로부터 상담ㆍ교육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의 상담ㆍ교육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는다. 이때 검사는 대상자에게 상담ㆍ교육기간 동안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검사는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을 위탁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사실과 상담ㆍ교육 위탁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제1항의 상담ㆍ교육 동의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보호관찰소장은 검사로부터 제2항의 상담ㆍ교육 위탁서를 수령하는 즉시 상담ㆍ교육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내용의 상담ㆍ교육 인수서(별지 제3호 서식)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는 제2항의 상담ㆍ교육 위탁서 사본과 제3항의 상담ㆍ교육 인수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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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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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