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5조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박범죄」 사건 처분 중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도박사건의 처리를 내실화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도박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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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그 대상자에게 처분 내용, 취지 등을 설명하고 대상자로부터 상담ㆍ교육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의 상담ㆍ교육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는다. 이때 검사는 대상자에게 상담ㆍ교육기간 동안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그 대상자에게 처분 내용, 취지 등을 설명하고 대상자로부터 상담ㆍ교육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의 상담ㆍ교육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는다. 이때 검사는 대상자에게 상담ㆍ교육기간 동안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을 위탁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사실과 상담ㆍ교육 위탁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제1항의 상담ㆍ교육 동의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보호관찰소장은 검사로부터 제2항의 상담ㆍ교육 위탁서를 수령하는 즉시 상담ㆍ교육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내용의 상담ㆍ교육 인수서(별지 제3호 서식)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제2항의 상담ㆍ교육 위탁서 사본과 제3항의 상담ㆍ교육 인수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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