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면책제도 안내조문 원문
    감사기구의 장은 실지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발송할 때,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면책심사 신청 안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면책 신청조문 원문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기구의 장은 면책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면책 신청조문 원문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기구의 장은 면책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면책 결정조문 원문
    수 있다.③ 감사기구의 장은 면책신청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감사기구의 장은 면책 결정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저극행정면책 검토서(이하 ‘면책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자체감사규정」 제30조의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처분심의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구하고, 처분심의회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면책 결정 통보 등조문 원문
    처분심의회 심사결과를 「자체감사규정」 제22조의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조문 원문
    ① 사전컨설팅 대상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자 등은 제11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한 대상기관의 장 등(이하 "감사신청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조문 원문
    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사전컨설팅감사 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감사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신청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