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면책제도 안내조문 원문
감사기구의 장은 실지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발송할 때,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면책심사 신청 안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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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구의 장은 실지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발송할 때,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면책심사 신청 안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기구의 장은 면책신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기구의 장은 면책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수 있다.③ 감사기구의 장은 면책신청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감사기구의 장은 면책 결정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저극행정면책 검토서(이하 ‘면책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자체감사규정」 제30조의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처분심의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구하고, 처분심의회
처분심의회 심사결과를 「자체감사규정」 제22조의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① 사전컨설팅 대상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자 등은 제11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한 대상기관의 장 등(이하 "감사신청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감사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신청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