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5조 (사전컨설팅감사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과 사전컨설팅감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기구의 장은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감사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신청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감사신청기관의 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신청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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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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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