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5조 (사전컨설팅감사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과 사전컨설팅감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감사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신청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감사신청기관의 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신청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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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 |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 |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 |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 | | | 제목 | | | 신청기관 (부서) | | 신청일자 | 주요 내용 | | |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 | | | 기타 | | |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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