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8조 (면책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과 사전컨설팅감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으로 결정하고 이를 「자체감사규정」 제21조에 따른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야 한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감사기구의 장은 면책신청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감사기구의 장은 면책 결정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저극행정면책 검토서(이하 ‘면책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자체감사규정」 제30조의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처분심의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구하고, 처분심의회는 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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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 | | | | | 감사대상 기관명 | 감사대상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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