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6조 (면책제도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과 사전컨설팅감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기구의 장은 실지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발송할 때,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면책심사 신청 안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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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면책심사 신청 안내
■ 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면책심사 신청 안내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 2. 신청기간 :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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