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9조 (면책 결정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과 사전컨설팅감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경우 면책검토서 및 처분심의회 심사결과를 「자체감사규정」 제22조의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감사기구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감사기구의 장은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면책으로 결정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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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 |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 |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 |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 | | | 제목 | | | 신청자 | | 신청일자 | 결정내용 | 적극행정 면책 □ 면책 불가 □ | 적극행정 면책 □ 면책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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