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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급식관리조문 원문
    감안하여 급식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④ 보관 책임자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ㆍ부식ㆍ연료의 재고량 및 보관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게 하고 매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주식ㆍ부식ㆍ연료 재고량 점검부에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급식담당자는 조리ㆍ식품위생ㆍ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주식ㆍ부식ㆍ연료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급식관리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⑤ 급식담당자는 조리ㆍ식품위생ㆍ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주식ㆍ부식ㆍ연료의 보관창고에 현황판을 작성 비치하고 매일 수불사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재고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⑥ 교도관ㆍ대체복무요원 식단표는 급식 전월에 교도관 회의 등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여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부식조달 및 검수조문 원문
    않으며 검사업무를 태만 또는 고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물의를 발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⑤ 검수관은 주ㆍ부식 등을 검수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검수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검수일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 점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4조 · 급식결과 보고조문 원문
    소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도관 주ㆍ부식 지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월보는 다음 달 5일까지, 연보는 다음년도 1월 10일까지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고, 각 지방교정청장은 월보는 다음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2조 · 위생점검 등조문 원문
    ① 식중독 사고 예방 등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하여 위생관리 사항에 대한 준수여부를 매일 점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위생관리 점검표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위생관리 점검표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 점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