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제9조 (급식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도관 및 교정시설에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된 사람 포함)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급식비는 단가 경비이므로 기준 단가를 연간 초과하거나 미달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급식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여 연말에 집중 지급함으로써 급식의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연중 또는 월중 급식계획 수립 시 식품의 성수기, 비수기 및 물가 변동 등을 검토하여 식품을 선택하고 양의 증감 등을 감안하여 급식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④보관 책임자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ㆍ부식ㆍ연료의 재고량 및 보관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게 하고 매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주식ㆍ부식ㆍ연료 재고량 점검부에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급식담당자는 조리ㆍ식품위생ㆍ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주식ㆍ부식ㆍ연료의 보관창고에 현황판을 작성 비치하고 매일 수불사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재고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⑥교도관ㆍ대체복무요원 식단표는 급식 전월에 교도관 회의 등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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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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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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