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제9조 (급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도관 및 교정시설에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된 사람 포함)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급식비는 단가 경비이므로 기준 단가를 연간 초과하거나 미달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급식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여 연말에 집중 지급함으로써 급식의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연중 또는 월중 급식계획 수립 시 식품의 성수기, 비수기 및 물가 변동 등을 검토하여 식품을 선택하고 양의 증감 등을 감안하여 급식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보관 책임자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ㆍ부식ㆍ연료의 재고량 및 보관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게 하고 매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주식ㆍ부식ㆍ연료 재고량 점검부에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급식담당자는 조리ㆍ식품위생ㆍ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주식ㆍ부식ㆍ연료의 보관창고에 현황판을 작성 비치하고 매일 수불사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재고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교도관ㆍ대체복무요원 식단표는 급식 전월에 교도관 회의 등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