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제14조 (급식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도관 및 교정시설에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된 사람 포함)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도관 주ㆍ부식 지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월보는 다음 달 5일까지, 연보는 다음년도 1월 10일까지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고, 각 지방교정청장은 월보는 다음 달 10일까지, 연보는 다음년도 1월 2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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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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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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