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제7조 (부식조달 및 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도관 및 교정시설에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된 사람 포함)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소류 등 장기간 보관이 곤란한 부식을 한꺼번에 다량 구입하여 형식적인 검수를 한 후 납품업자에게 장기간 보관시키거나 계약 또는 지출원인행위 없이 물품을 구두로 주문하여 납품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부식물은 지급인원 및 급식계획에 의하여 소요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구입하도록 하고 일부품목을 다량구입 보관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한다.
③소장은 식품위생직 등을 검수관으로 임명하여 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검수관을 추가로 임명하여 복수로 검수할 수 있다.
④검수관은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부식물을 검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검사업무 및 그 결과에 대하여 간섭받지 않으며 검사업무를 태만 또는 고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물의를 발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검수관은 주ㆍ부식 등을 검수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검수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검수일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 점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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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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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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