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제7조 (부식조달 및 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도관 및 교정시설에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된 사람 포함)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소류 등 장기간 보관이 곤란한 부식을 한꺼번에 다량 구입하여 형식적인 검수를 한 후 납품업자에게 장기간 보관시키거나 계약 또는 지출원인행위 없이 물품을 구두로 주문하여 납품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식물은 지급인원 및 급식계획에 의하여 소요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구입하도록 하고 일부품목을 다량구입 보관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한다.
소장은 식품위생직 등을 검수관으로 임명하여 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검수관을 추가로 임명하여 복수로 검수할 수 있다.
검수관은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부식물을 검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검사업무 및 그 결과에 대하여 간섭받지 않으며 검사업무를 태만 또는 고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물의를 발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검수관은 주ㆍ부식 등을 검수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검수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검수일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 점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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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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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