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 소관 법무부 · 총 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4-01-03 · 시행 2024-01-03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교도관 및 교정시설에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된 사람 포함)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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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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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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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