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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급식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양곡보관 및 수불관리조문 원문
    지 제15조에 의한다.② 급식인원은 매 끼니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산정하여야 한다.③ 양곡 보관은 곡물 종류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부식ㆍ연료를 포함한 재고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④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지급결과 보고서 작성 등조문 원문
    . 연료 중 기타 란에 작성될 경우에는 연료명을 기록한다.⑧ 보관 책임자는 주ㆍ부식 및 연료의 재고량과 보관상태, 변질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매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주식ㆍ부식ㆍ연료 재고량 점검부에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식단 작성 및 운영요령조문 원문
    성하며, 지방급식관리위원회에서 세밀히 분석ㆍ검토하여 심의하도록 한다.② 식단은 재료명, 단가, 금액, 영양량, 그 밖의 필요사항을 기록한 조리계획서 등을 기초로 별지 제4호 서식의 월 식단차림표(부식)에 따라 요일별, 끼니별로 각 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주간 단위로 작성하여 월중에 반복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식단 작성 시는 영양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식단 작성 및 운영요령조문 원문
    의를 거치거나 소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⑦ 대체 급식은 식단의 시행중 계획 식단의 이행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려운 경우에, 미리 그 현황과 변경사유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식단변경 보고서에 기록하여 소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한다.⑧ 지방급식관리위원회의 적극 운영으로 급식의 질적, 양적 향상과 식단의 개선을 도모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지급결과 보고서 작성 등조문 원문
    현황은 장부상 현황과 실제 재고가 일치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주ㆍ부식 및 연료의 지급 결과 보고서 중 월보는 다음 달 5일까지, 연보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용자 주ㆍ부식 지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고, 각 지방교정청장은 소속 기관의 급식현황 중 월보는 다음 달 10일까지, 연보는 다음 해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검수조문 원문
    ① 검수관은 주ㆍ부식 등을 검수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검수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검수일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 점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식품위생직 등을 검수관으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2조 · 위생점검 등조문 원문
    ① 식중독 사고 예방 등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하여 위생관리 사항에 대한 준수여부를 매일 점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위생관리 점검표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위생관리 점검표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 점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