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제19조 (지급결과 보고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ㆍ부식 지급 결과 보고서의 모든 현황은 장부상 현황과 실제 재고가 일치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주ㆍ부식 및 연료의 지급 결과 보고서 중 월보는 다음 달 5일까지, 연보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용자 주ㆍ부식 지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고, 각 지방교정청장은 소속 기관의 급식현황 중 월보는 다음 달 10일까지, 연보는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별지 제6호의2서식 수용자 주ㆍ부식 지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급식비 예산집행 현황1. 지출원인행위액의 월계ㆍ누계의 계는 부식비, 연료비, 부대경비를 합산하여 계산한다.2. 연보 작성 시는 연보와 월계의 누계가 일치되어야 하며, 부식ㆍ연료 현황보고서는 구입금액과도 오차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④급식인원 현황1. 일반식, 건빵, 환자식, 유아식, 중간식, 외국인 등으로 세분하여 아침ㆍ점심ㆍ저녁, 계, 평균 인원으로 작성하며 평균 인원은 한 끼, 두 끼 등 까지 정확하게 작성한다.2. 건빵의 급식인원은 건빵 실제 소비량과 일치되어야 한다.
⑤주식 현황1. 보고서 작성 시에는 킬로그램 단위로 반올림하여 작성한다.2. 금월 중 수입은 양곡 매출 지시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실제 수령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고서에는 수입으로 계산하여 작성한다.3. 삭제4. 건빵은 실제 인수된 수량만을 수입량으로 기입 정리한다.
⑥부식 현황1. 식품의 분류는 식품구성자전거에 구분하고 각 분류가 소계, 월계, 누계를 반드시 계산하여 기입한다.2. 삭제
⑦연료 현황1. 연료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량, 금액을 정확하게 작성한다.2. 연료 중 기타 란에 작성될 경우에는 연료명을 기록한다.
⑧보관 책임자는 주ㆍ부식 및 연료의 재고량과 보관상태, 변질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매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주식ㆍ부식ㆍ연료 재고량 점검부에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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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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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수용자 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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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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