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제10조 (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수관은 주ㆍ부식 등을 검수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검수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검수일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 점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식품위생직 등을 검수관으로 임명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검수관을 추가로 임명하여 복수검사를 하는 등 검수업무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검수관은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부식물을 검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검사업무 및 그 결과에 대하여 간섭받지 않으며 검사업무를 태만 또는 고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물의를 발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검사 장소는 해당 기관의 구내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나 그 밖에 생산지에서 인수함을 조건으로 계약된 경우에는 검사장소를 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부식물 및 공산품 등의 검사 시 규격, 성분,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부식물에 대한 인정기관의 규격 및 기준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⑥부식물의 납품 또는 보관 등에 사용되는 포장용기는 종류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⑦부식물의 계약 시 포장용기의 적정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시 첨부하도록 하고, 검사 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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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수용자 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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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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