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제10조 (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수관은 주ㆍ부식 등을 검수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검수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검수일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 점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소장은 식품위생직 등을 검수관으로 임명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검수관을 추가로 임명하여 복수검사를 하는 등 검수업무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수관은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부식물을 검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검사업무 및 그 결과에 대하여 간섭받지 않으며 검사업무를 태만 또는 고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물의를 발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 장소는 해당 기관의 구내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나 그 밖에 생산지에서 인수함을 조건으로 계약된 경우에는 검사장소를 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식물 및 공산품 등의 검사 시 규격, 성분,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부식물에 대한 인정기관의 규격 및 기준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부식물의 납품 또는 보관 등에 사용되는 포장용기는 종류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부식물의 계약 시 포장용기의 적정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시 첨부하도록 하고, 검사 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수용자 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