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제17조 (식단 작성 및 운영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단의 작성은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지방급식관리위원회에서 세밀히 분석ㆍ검토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식단은 재료명, 단가, 금액, 영양량, 그 밖의 필요사항을 기록한 조리계획서 등을 기초로 별지 제4호 서식의 월 식단차림표(부식)에 따라 요일별, 끼니별로 각 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주간 단위로 작성하여 월중에 반복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식단 작성 시는 영양, 기호, 가격, 조리의 편이, 급식실적, 남은 음식물 등을 검토하여 식품 재료를 선정하고, 작성 시의 1인당 금액은 연간 단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성수기, 비수기 등을 고려하여 실제 운영하려는 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계절식품을 충분히 활용하되, 「국민영양관리법」의 영양소 섭취기준을 참고하여 균형 있는 식단이 되도록 한다.
식단은 한 끼에 국ㆍ찌개류 등 한 가지, 조림ㆍ무침류 등 한두 가지, 김치ㆍ기타 한 가지 등으로 급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확정된 식단을 변경할 경우에는 교도관회의를 거치거나 소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대체 급식은 식단의 시행중 계획 식단의 이행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려운 경우에, 미리 그 현황과 변경사유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식단변경 보고서에 기록하여 소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한다.
지방급식관리위원회의 적극 운영으로 급식의 질적, 양적 향상과 식단의 개선을 도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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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수용자 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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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