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제4조 (양곡보관 및 수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양곡의 지급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내지 제15조에 의한다.
②급식인원은 매 끼니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양곡 보관은 곡물 종류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부식ㆍ연료를 포함한 재고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실제 급식하는 수량을 소비량으로 한다.
⑤소장은 배식방법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해당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급식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취사 및 배식 종사인원의 확보, 배식시간의 단축여부, 위생 및 보안상의 문제점 등을 수시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급식운영이 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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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수용자 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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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4조 · 양곡보관 및 수불관리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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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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